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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단속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1.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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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새 해가 밝은지 벌써 일주일이 되어갑니다.

연말, 연초가 지나고 이제는 몸과 마음을 추스르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여기저기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연말에도 여전히 코로나19가 버티다 못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까지
시행되고 있어 '연말 같지 않은 연말', '크리스마스 같지 않은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호캉스, 소규모 홈파티, 캠핑 등 각자의 연말연시를 기념하며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이 시간에 평소보다 술을 가까이 했을 것으로 예상되며,
기념하기 위한 것인만큼 평소보다 조금 더 분위기가 있거나
특별한 맛이 있는 술을 선택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마찬가지로 맛있는 음식과 머리가 띵해질 정도의 음주에 의해
체중이 증가하게 되어 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이맘때쯤이면 어김없이 들려오는 음주운전단속 문제와 관련한 이슈가 있는데요.

현재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인해 오후 아홉시 이후 식당 및 카페 등의
영업이 불가능해서 밖에서 못먹는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음주운전 사고가
아예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인해 그 확률은 매우 낮아졌지만,
평소 이맘때쯤이면 파티 또는 회식, 송별회, 단순 모임 등 음주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면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거나, '시간이 좀 지났으니 술이 다 깼겠지' 하고
직접 차를 운전해서 집에 귀가하려다 음주운전단속 테스트에 걸리는 운전자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자주 일어나다보니,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미리 숙취해소제를
마신다거나 술이 깨거나 취하지 않는 약을 챙겨먹기도 합니다.

하지만 알콜은 일정 기간 동안 몸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 모든건 음주운전단속에
걸리지 않기엔 역부족 입니다.

위에 나열된 약들을 먹는다고 해서 걸리지 않는 몸이 되는게 아니라는거죠.

 

'술을 마신 뒤 물을 마시면 빨리 깬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물을 마시면 술이 비교적 빨리 깨는건 맞지만,
그렇다고 우리 몸 속의 알콜이 단번에 날아가진 않습니다.

때문에 물을 잔뜩 마신 후 운전을 하게 된다면 음주운전 단속에 걸릴 위험이 상승합니다.

 

2021년 1월 1일 저녁,
신호 대기를 하던 20대 여성이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만취 차량에 의해
큰 사고가 나고 맙니다.
사고 이후 피해자는 사망하게 되었고, 결국 개업을 코앞에 두고 가게 문을 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창업을 꿈꾸며 열심히 달려왔고, 본격적인 새출발만을 남겨놓은 상황인데
음주운전으로 인해 모든게 망가진 것이죠.

 

현재 우리나라에는 '윤창호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윤창호법 :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뜻한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받은 고통에 비해 그 처벌은 너무도 미약하기
그지없습니다.

 

단순하게 지금 당장 음주운전단속 차량에 걸리지 않았더라도
음주운전 자체가 살인미수 행위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위험합니다.

운전자 자신 뿐만 아닌 다른 사람의 미래와 행복, 웃음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는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 마디로, 음주운전단속 시 혈줄알콜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에는 무조건 음주운전과
관련한 처벌조항에 적용되는 것 입니다.
(여기서 혈줄알콜농도 0.03%는 위스키 또는 맥주 한 잔에 해당하는 수치이므로,
술을 한 잔만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에도 무조건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에 속함)


여기서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게 될 경우에는 형사적, 행정적, 민사적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형사적 책임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행정적 책임은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사적 책임은 자동차 보험료 인상 및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난 사고에 의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외에도 음주운전으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 내용만 확인했을 때는, 음주운전으로 타인을 해치지만 않으면
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항에 따르면 음주운전 위반 횟수 및
혈줄알콜농도에 따라서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한 번만 위반하게 되더라도 징역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0.03~0.08% 미만은 1개월 이하 징역을, 0.08~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을,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내용을 통합해서 봤을 때 맥주 한 잔으로도 될 수 있는 혈중알콜농도 0.03%만으로도
음주운전 1회 적발 시 1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도 가능하기 때문에
술을 입에 대게 되었다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많이 답답했던 일상 중에 크리스마스와 연말, 연초 동안은
평소보다 마음에 여유가 생겼을 것 같습니다.

즐거운 사람들과 평화롭게 즐기는 시간인만큼,
앞으로의 행복을 위해 음주운전은 무조건 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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