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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모르면 당합니다' 과실 비율 사기 당하지 않는방법

by 포스팅의정석 2022.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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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는 요즘 교통사고나 보험에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차량을 아무리 오래 보유하셨거나 운전하셨더라도 변경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르는 보험처리 내용을 완벽하게 숙지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나는 완벽한 방어운전, 안전운전을 했는데도 서로 과실이 잡히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례들 중에서 차대차 일방 과실 사례를 미리 알아두면 예기치못한 사고 시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10:0이나 9:1등의 과실을 뒤집어 엎고 소송을 가게된다면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내가 모르고 당한다면 내 과실 100%로 보험료 덤탱이를 쓸 수도 있으니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10대 0 일방 과실 사례

1.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지키지 않은 경우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신호위반'으로 100% 과실책임을 지게 됩니다.

적색신호 시 직진, 좌회전 신호가 없는데 좌회전 시 충돌한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데요.

 

만일 교차로 진입 전 도로 위에 좌회전, 직진 좌·우회전, 직진 표시가 되어있다면 이 노면 신호까지 따라가야 하며 노면 신호를 어기다 충돌이 발생했을 때도 일방 과실이 됩니다.

 

2. 유턴 시 일방 과실

출처 : 이종격투기 카페, 메탈하트

유턴을 하는 경우 도로에 표시된 지시를 따라야합니다. 이 표시를 따라 유턴 하는 도중 사고가 난다면 신호를 위반 한 차에 일방과실이 잡히게 됩니다.

 

만약 내가 당했는데, 상대측에서 전방 과실 태만을 주장한다면?

혹은 상대 보험사가 8:2의 과실을 얘기한다면 절대로 수긍하지 마시고 소송을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3. 추월하다 충돌

황색 실선, 흰색 실선 등 앞지르기가 금지 된 도로 내에서 추월 중 앞차와 사고가 났다면 앞지르기를 시도 한 차의 일방과실이 잡히게 됩니다.

또한 위 그림과 같이 황색 점선 중앙선은 내 차 반대편에서 오는 차를 주시하며 '잠시' 넘어갈 수 있다는 뜻일 뿐 추월을 위한 표시가 아니므로, 만약 황색 점선 중앙선 내에 추월하다 사고 발생 시 일방과실이 잡히게 됩니다.

※교통 혼잡으로 인해 차량들이 정체 중일 때 차선 변경은 금지되어있습니다.

 

흰색 점선 도로에서 직진하던 차의 측면 또는 후면을 들이받을 경우 일방 과실이 됩니다.

직진해 달리는 차가 긴급 자동차라면 정상적인 차선 변경을 한 선행차라도 100% 과실이 됩니다.

 

4. 역주행, 중앙선 침범의 일방 과실 사례

황색 실선을 중앙선을 넘어가 정상 진행하는 차와 충돌하면 중앙선을 넘어간 차가 100% 과실입니다.

폭이 좁은 도로, 혹은 이중 주차 때문에 중앙선 침범이 자연스럽게(혹은 어쩔 수 없이) 이뤄질 수 있는데 이는 침범한 차량의 일방 과실이라는 사실에 유의해야 합니다.

 

5. 추돌, 주정차 추돌 시

정상 주행, 주·정차 중인 차를 뒤에서 받을 경우 추돌한 차가 100% 사고 책임을 집니다.

가장 일반적인 일방과실 케이스인데요.

중요한 것은 갓길, 도로 가장자리, 도로와 보도의 경계에 걸쳐 정상적으로 주·정차되어있는 차량을 추돌해도 일방과실이라는 점입니다.

또, 반대로 불법 주정차 및 불법 주행의 경우에는 100% 과실이 아닌 최대 5:5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점은 꼭 기억하시고 무조건 100% 가 아니란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개정된 10대 0 일방 과실 케이스

일방 과실 기준이 새롭게 마련되었습니다. 2가지가 변경되었으니 기억해 두세요.

1. 우회전 차량 보행자 신호 준수

우회전 차량은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정지 후 천천히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할 때는 조금 다릅니다.

녹색 보행자 신호에서 우회전 시 신호 위반이 되고, 이 신호 위반 상태에서 직진 차량과 충돌하면 일방 과실로 100% 사고 책임을 지도록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교차로 우회전일 때  정상 우회전이었어도 인명 사고가 발생하면 ‘비보호 우회전’취급을 받으니 주의하세요.

 

2. 횡단보도 가로지르는 오토바이

교차로 신호를 기다리는 오토바이 중에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꼼수를 쓰는 오토바이를 종종 만날 수 있습니다.

이는 직진 차량뿐만 아니라 좌, 우회전 차량과도 사고가 날 확률을 높아지게 만듭니다.

만일 횡단보고가 적색일 때 이륜차(오토바이)가 횡단보도를 횡단하다 사고가 났다면 이륜차측의 일방 과실이 됩니다.

아래는 손해 보험 협회가 제시한 자료이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두 안전운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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