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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이슈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하향조정 (+단계별 주의사항 기준 수도권 정보)

by 포스팅의정석 2020.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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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 2단계에서 1단계로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세 억제 판단과 국민 피로감과 경제 등 적극 고려 했다고
말했고, 정밀 방역을 강화하고 수도권은 다중이용시설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유지를 밝혔다
또한 한글날 집회에서 불미스러운 일 없어 다행이라고 하였으며
울산 아파트화재에 헌신적으로 임해준 소방관들과, 경찰에게 감사를 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신종 코로나바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조정하되, 방문 판매 등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 관리는 강화된 수준을 유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국민의 피로도와 경제적인 상황 등을 감안했다는 것이 정 총리의 입장이다


정 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 방안은 민생의 지속 가능성과 방역의 실효성을 조화시키는데 중점을 두었다"며 "지난 2주간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하루평균 60명 미만으로 감염재생산지수도 1 이하로 떨어져 확산세가 억제되고 있다고 하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시설의 운영 중단은 최소화하고 위험도에 따라 대상별 정밀 방역을 강화한다"며 "지자체의 자율권을 보장하여 방역수칙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실효적인 방역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진정세가 다소 더딘 수도권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중 꼭 필요한 조치를 유지한다"며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핵심 방역수칙이 여전히 의무화되고, 음식점·카페 등 밀집 우려가 큰 업소에서는 매장내 거리두기가 계속해서 시행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거리두기 조정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자 그러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상황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현재 하향조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는
일일 확진환자 수가 지역사회 환자를 포함하여 50명 미만일경우로, 
감염경로 불명사례 비율이 5% 미만, 관리중인 집단발생 현황이 감소 또는 억제가 되었다고 판단하였을 경우, 그리고 방역망 내 관리비율이 증가 또는 80% 이상일때 발효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일일 확진환자 수가 지역사회 환자를 포함하여 50~100명 미만일경우로, 
관리중인 집단발생 현황이 지속적으로 증가 되었다고 판단하였을 경우 발효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일일 확진환자 수가 지역사회 환자를 포함하여 100~200명 이상, 1주 2회 더블링(일일 확진환자 수가 2 배로 증가하는 경우)발생일경우로 감염경로 불분명사례 비율과 관리중인 집단발생 현황이 급격한 증가세를 보인다고 판단될때 발효됩니다


각 단계에서 준수해야 하는 조치사항
1단계에서는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집합·모임·행사를 할 수 있고, 다중이용시설 이용도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2단계에서는 실내 50·실외 100명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목적의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된다. 또 주점·노래연습장·대형학원 등 고위험시설 11곳은 아예 운영이 중단되며, 종교시설·영화관·결혼식장·목욕탕 등의 중위험시설은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3단계에서는 필수적 사회경제활동 외의 모든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예컨대 1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되며, 학교 및 유치원은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교·휴원한다. 또 고위험시설뿐만 아니라 중위험시설 11곳도 운영이 중단된다


완연한 가을 날씨에 접어들면서 나들이와 외출객이 증가하고 있는 데 이럴때는 관광버스 등을 통한 단체 탐방보다는 가족 단위의 소규모 탐방을 권장하며, 단풍놀이를 가시더라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사람들과의 접촉은 피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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