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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이슈

'16개월 정인이' 아동학대 사망사건 총정리 (+정인이부모 신상 직업 직장 CBS 양부)2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1.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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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캡쳐]

 

정인이 사건에 대해 대국민적 분노가 끓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계, 연예계, 종교계 할 것 없이 사건에 대해 분노하며 애도의 물결을 표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상에는 #정인아미안해 라는 키워드로 계속해서 정인이를 추모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고,

직접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지에 안치된 정인이의 묘지에 방문해

정인이의 죽음을 함께 슬퍼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정인이의 죽음 전, 세 차례의 신고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사망하기 전에 양부모와 떨어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단 말이죠.

 

하지만 정인이는 왜 이렇게 짧은 생을 살다 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부실 감독

 

보건복지부의 입양 실무 매뉴얼에 따르면 입양기관은 입양 신고일로부터 1년 동안

입양가정에 대한 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이 기간 총 4번의 사후관리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중 2번은 반드시 가정방문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제대로 관리를 했을까요?

 

[사진 = SBS '그것이 알고싶다' 유튜브 영상 캡쳐]

 

아동보호전문기관은 80회의 점검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80회의 신고 중 상당수는 정인이를 직접 보거나 양부모를 상담하지 못했고,

보고서에는 ‘양부모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차 방문인 3월 23일, 가정방문을 실시한 복지기관은 보고서에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특이사항 없었으며 부부와 아동 및 친생 자녀는 건강하고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

 

2차 방문은 1차 아동 학대 신고 하루 뒤인 5월 26일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정인이의 몸에 있는 많은 멍자국을 보았고, 이를 양부모에게 물었으나

양부모는 아동의 배와 허벅지 안쪽 등에 생긴 멍자국에 대해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3차 가정방문인 7월 2일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사이에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부실수사 논란

 

첫 신고는 정인이가 다니던 어린이집 선생님을 통해,

차량에 방치된 정인이를 목격한 양부모 지인을 통한 두 번째 신고,

마지막으로 정인이를 진찰한 소아과 의사의 신고.

 

이렇게 총 세 번의 아동 학대 신고가 있었음에도 경찰은 부모의 말만 믿고 세 건 모두를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하고 말았습니다.

 

[사진 = SBS '그것이 알고싶다' 유튜브 영상 캡쳐]

 

초동 대응이 왜 이렇게 미흡했던 것일까요?

 

지난 11월 16일 경찰청 차장 간담회에서 경찰 관계자는

“사건 발생 즉시 112 신고가 접수되는 가정폭력과 달리 아동학대는 전문성을 요구해 사안을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의사의 판단을 종합적으로 듣고 수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 뉴시스]

 

미흡 수사에 대해선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앞서 1-2차 학대 신고를 처리한 경찰들에 대한 징계는 가벼운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또한 3차 신고 사건을 처리한 수사관 등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 과실 여부에 대해선 아직 논의되고 있는 중이라고 하니 조금 더 기다려 보아야겠습니다.

 

 

정인이의 양부모는?

 

[사진 =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캡쳐]

 

정인이의 양모는 아이가 사망한 당일 병원에 도착하여 휴대폰으로 어묵 공구를 했습니다.

정인이는 응급실 한편에서 죽어가는데 말이죠.

 

아이 사망 이틀 뒤인 친정아버지 생일에는 가족들끼리 모여 와인파티를 하였고,

식기세척기 설치 문의글을 올리는 등 아무렇지 않게 일상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양부모는 기독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소아암으로 죽은 아이들을 안치하는 곳에 정인이를 안치하고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의성’에 따라 죄의 이름도, 크기도 달라지게 됩니다.

 

아동학대치사죄와 살인죄의 차이는 ‘미필적 고의’로 구분하게 됩니다.

 

아동학대치사죄는 살인을 하겠다는 고의성을 띠지 않은 채, ‘때려야지’ 이 정도의 생각만 하다가 결론적으로 아이가 죽게 되었을 때

살인죄는 고의성을 띤 채, 죽여야지 또는 죽을 수도 있겠네, 죽어도 어쩔 수 없지 할 때 내려지는 처벌입니다.

 

[사진 = 연합뉴스TV]

 

하지만 검찰은 정인이 양모를 살인죄가 아닌 ‘고의’의 뜻이 없는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습니다.

이 죄의 양형 기준은 기본 4년에서 7년입니다.

가중 처벌을 한다 해도 최대 형량이 징역 15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양부에게는 고작 학대를 방임한 아동학대죄만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현재 민심은 들끓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사람들이 힘을 모으고 있고,

정인이 양부모를 엄벌해달라는 엄벌 진정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검찰은 이러한 민심을 고려해 정인이 양부모에 합당한 처벌을 가해,

어린 나이에 안쓰럽게 죽어간 정인이의 영혼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길 바랍니다.

 

 

이후 대책은?

 

사건이 보도된 이후 정치계에서는 입양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치사에 대한 처벌을 현행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중상해의 경우 3년 이상에서 6년 이상으로 강화하는 ‘아동학대 무관용 처벌법’을 발의했고,

학대 아동의 가정을 주기적으로 방문하도록 사후 관리 규정을 구체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외에도 입양과 아동 학대에 관련하여 특례법 70여 개가 발의되었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정인이는 이미 사망을 했습니다.

이후 대책을 세운다고 해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이 일을 기점으로 학대받거나, 사각지대에 위치한 아동들의 처우가 개선되어야겠습니다.

 

#정인아미안해

정인이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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