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고인이 된 인기 아이돌 '카라'의 멤버였던 가수 고(故) 구하라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범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다만 동의 없이 구씨의 몸을 촬영한 혐의는 원심 판단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유지됐는데요.
법률사전에 나와있는 불법촬영죄를 보면 최종범에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요
더불어 음란물유포죄까지 성립시킬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서는 무죄를 선고하면서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상해·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불법촬영의 무죄선언 배경에는
구하라씨가 최종범의 휴대전화에서 성관계 영상은 삭제했음에도 문제가 된 사진은 그대로 둔 점이 무죄 근거가 됐다고 하네요
두 사람은 연인사이 시절 서로의 스마트폰 비밀번호를 같게 설정해놓았고, 자신이 원할 때 불법촬영물을 삭제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조사됐고 구씨 또한 최종범의 신체를 촬영한 점도 고려됐다고 합니다
최종범은 2018년 9월 구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불법촬영했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으며 욕조에 몸을 담그고 있는 구씨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고있습니다.
또한 같은 해 8월 구씨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당시 소속사 대표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구씨에게 강요한 혐의도 받고있는데요
게다가 최종범은 민사소송과는 별개로 본인에게 악의적인 댓글을 남긴 사람들을 모욕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형사고소도 진행했었습니다
경기도 분당경찰서 한 곳에서만 수백명에 달하는 이를 형사고소하며 악플로 인한 피해를 입어 폐업을 했다며 엄벌 해 줄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지난 재판 1심이후 구씨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나머지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요. 그때도 최종범은 미용실을 개장하고 '오픈파티'라는 제목의 영상을 자신의 SNS에 업로드하며 네티즌들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후 "많은것을 반성하는 시간이었다"며 "이유를 불문하고 관련된 모든이에게 죄송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선처를 부탁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에 SNS(인스타그램)에 업로드했던 게시물,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등을 언급하며 "가족의 입장에서 봤을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정구속이 된 최종범은 현재 복역중이며 대법원의 판단인 상고심 선고기일을 기다리며 복역중인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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