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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이슈

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피해자 생리대 DNA발견 (+내용정리 강지환사건 강지환성추행)

by 포스팅의정석 2020.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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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촬영 스태프 2명을 성폭행 및 추행 한 혐의로 입건된 강지환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에서는 강지환에게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취업 제한 3년 명령도 원심대로 유지했습니다.


강지환은 지난 19년 7월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에 있는 자신의 자택에서 촬영 스태프 2명과 술을 마신 뒤 스태프의 방에 들어가 1명을 성폭행하고 남은 1명을 강제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강지환은준강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준강제추행 혐의는 부인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강지환은 피해자 2명과 합의를 진행해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었는데요.
대법원은 "준강제추행 피해자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강지환은 본인의 자택에 CCTV를 설치 해 두었었으며 사건당시 피해자A씨가 자신의 지인과 나눈 카카오톡 내용에서 성폭력의 혐의를 찾아볼수 없을만큼 또렷한 정신으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눈점과, 준강간 피해자B씨의 신체에서 강지환의 '정액'과 '쿠퍼액' 등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가지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민 대다수 여론이 강지환의 무죄쪽으로 흘러가고 있었고 심지어는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강지환법(무고죄를 강력히 처벌해달라)을 만들어달라는 청원까지 올라와 화제가 됐었는데요.

당시 밝혀졌던 강지환의 행적은 이렇습니다
오전 2시, 충남 당진 회식

강지환은 지난 2019년 7월 9일 오전 2시까지 충남 당진에서 드라마 촬영을 끝내고 스태프들과 회식을 진행했습니다. 평소 주량이 세지 않지만 "촬영중이라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 평소보다 더 빨리 취했다"는 매니저의 진술이 있었습니다.

오전 8시 10분, 경기도 광주 강지환 자택 이동

전체 회식이 끝난 뒤 강지환은 동료배우와 피해자로 알려진 2인 스타일리스트 매니저2인 등 총 7명과 함께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에 위치한 자신의 자택으로 자리를 옮겨 술자리를 이어갔습니다.



오후 1시 14분, 피해자 짐 강지환집 이동

그피해자 2인은 밖으로 나가 자신들의 짐을 직접 강지환의 집으로 옮겼습니다.

해당 CCTV 화면에는 피해자 2인을 제외한 배우1인과 스타일리스트, 매니저2명 모두 인사를 나누고 떠나는 모습이 찍혀있었으며 그 당시 피해자들은 손을 흔들며 배웅을 해주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이후 피해자들과 하이파이브를 하는 등 강지환과 피해자 사이에는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유지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들은 오후 3시가 넘자 바로 옆에있는 수영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이후 피해자 B씨는 강지환의 검정색 반바지로 갈아입었고 A씨는 본인의 반바지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6시가 넘은시각 만취한 강지환을 피해자 A와 B씨가 함께 부축해 3층에있는 강지환의 방으로 데려다줍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않아 피해자들은 다시 3층에있는 강지환의 방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CCTV에 찍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샤워 후 티셔츠를 입고 하의는 속옷만 입은채 거실에 등장하였는데요. 이들은 강지환이 건넨 전별금 봉투를 확인 한 후 다시 자신들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이후 8시 13분쯤 강지환은 2층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찾으며 돌아다니며 간헐적으로 거실을 돌아다니는 모습, 물을 마시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사건이 발생한 시각으로 진술된 8시 30분쯤에는 강지환의 모습이 CCTV에 보이지 않습니다.

한편 이번 상고심에서는 피해자는 자신들은 반항하지 못하는 항거불능 상태였으며 강제적으로 추행을 당했다 라고 진술했었는데요. 이부분에서 의심되는 것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범죄시각으로 특정된 오후 8시 30분에 피해자가 친구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했다는 사실이 있고, 또 그 메세지의 내용이 성폭행을 당한 사람의 내용이 아니라는게 그 일부분입니다.


또 피해자와 피해자 변호사는 처음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강지환이) 음부를 만졌다, 손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유사강간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DNA조사 결과 강지환의 DNA가 나오지 않자 1심 법정에서는 원래 진술과는 다르게 "하복부 쪽을 툭툭 치듯이"라고만 했습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서도 이 부분은 삭제되었습니다.

이렇게 의문속에서 진행된 1심은 범행 추정 시간인 오후 8시 18분~46분 사이인 8시 30분쯤 A씨가 자신의 지인에게 “알지”라는 카톡을 보낸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형태의 짧은 답문 메세지는 일시적으로 술에서 깨어 몽롱한 상황에서도 보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외에도 A씨가 술에서 깨어 잠이 들지 않은 상태였다면 즉각 대응이 가능했지만, 추행을 당한 후에야 강지환을 피해 침대에서 내려온 점을 볼 때 A씨는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강지환이 준강간 혐의는 이미 인정했기에 따로 다루지 않았는데요.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생리대에서 DNA가 발견된 것을 가장 중요하게 봤다"고 했습니다. 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다, 범행 당시의 내용행동, 피해자가 느낀 감정, 추행 직후 잠에서 깨 인식한 상황, 그상황에 대처 하는 모습 등이 굉장히 구체적이었으며 진술하는 점도 강씨가 강제추행했다는 걸 뒷받침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은 2심에서 강지환이 반성하고 있다 라고 생각할수는 없지만 “강지환이 B씨에 대한 준강간 범행은 인정하고 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강지환읜 본명 조태규로 '7급공무원', '영화는 영화다' 등의 작품활동을 한 배우로 2009년 대종상영화제에서 신인남우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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